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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중국인, 우리 땅 너무 쉽게 산다"..법으로 제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5:02

수정 2021.07.27 15:02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국, 대한민국 국민 부동산 거래 제한
우리나라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거의 없어
"해당국과 동일 상호주의 적용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뉴시스
태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산당 체제 아래의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시 해당 국가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이 넘게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였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운 반면,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이 거의 없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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